-"정기환회장은 회장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라"
-"주무장관은 정기환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 하라"

 

[성명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2023.10.12)

회장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22년부터 제기된 이른 바 ‘황제승마’에 대해 전․현직 회장과 임원 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이 밝혀졌다. 이는 사법당국에 의해 ‘황제승마’의 불법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 등은 장비는 대여한 것이고 빌려주고 다시 마사회에서 회수해서 전체 직원 교육을 위해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마사회 직원이라면 헬멧을 제외하고 어떤 장구도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리 천연덕스럽게 거짓 진술을 하는 인사가 어찌 마사회 회장이며 임원이라는 것인가?

회장의 무능력은 이미 증명되었다

정 회장은 한국카톨릭농민회 소속으로 농촌과 농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운동을 펼쳐온 농민운동가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9년에는 마사회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했고, 상임감사로도 재임한 바 있다. 지난 정부 임기 말 이른 바 ‘알박기’ 인사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며 생계형 회장임을 내세우며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알박기 논란은 임명 시기의 문제가 아닌 회장 자신의 경영능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회장의 무능과 조직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실제 그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제주 경주마 뒤바뀜 사건, 서울 경마장 출발기 오작동 사건, 반복되는 전산 장애에 따른 마권발매 중단, 특정 인사들에 대한 회전문 인사 등 열거하기가 버거울 정도다.

기본적 양심과 소양도 부족했다

약자를 보호하는데 한 평생을 보내왔다는 회장은 자신과 뜻이 따른 직원들에 대해 형사 고소, 고발을 자행했고, 그를 보좌했던 수족들 역시 직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에 앞장서며 홍위병 역할을 자처해왔다. 심지어 경마중단 사태에 대해 회장 퇴진을 주장한 경마전문지에 대해서까지 판매정지 등의 치졸한 보복을 해왔다.
2022년 기관경영평가 B등급 획득이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호가호위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회장이 평가등급을 깎아 먹었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리더십 D,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D+, 윤리경영 E+, 조직인사 D+ 등의 결과는 기관운영에 있어 회장의 리더십과 전략부재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회장의 무능이 아니었다면 에너지 공기업 등의 부진에 힘입어 마사회는 A등급도 가능했을 것이다. 부임 후 4명의 본부장에 대해 규정과 원칙을 어기고 연임을 강행하고, 셀프 연임을 눈감아주고, 사건 사고에 대해 꼬리자르기로 일관해왔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것을 카르텔이라 표현했을 정도이다. 일련의 불공정한 경영형태의 최정점은 내부평가에서 ‘부산지역본부장과 제주지역본부장’에 대한 비상식적 평가로서, 이는 조직 내 분란을 일으킨 회장의 불공정한 대표적 과오라 할 것이다.

장관은 즉각 직무정지 처분을 하라

공운법에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채용비리, 금전비리, 성비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은 충분히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변명에 급급하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회장이 어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시를 어찌 수명할 수 있겠는가?
본인의 비위행위로 마사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장관은 마사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하여 마사회 경영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주무부처가 마사회장의 경영권에 관여한 것은 이미 선례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가능한 행정절차일 뿐이다.

채용비위 연루 임원도 신변을 정리하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경마지원직 채용과 관련된 비리로 감사처분을 받은 현역 임원이 있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는 하나 그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었고 회사에 끼친 해악이 크며 공정성을 해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감사실은 그 동안의 업무 프로세스를 준용해서 해당 임원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은 물론 관계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즉각 단행 할 것을 주문한다. 그것이 그 동안 감사실이 입에 닳도록 주창했던, 공정하고 투명하며 윤리의식이 차고도 넘치는 조직으로 재탄생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직을 내려놓아야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회장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 뿐 죄가 없다고 버티기 전략으로 갈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기관의 장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바닥인데 어찌 얼굴을 들고 직원들을 대하겠다는 것인가?
과거 적폐청산을 했다고 자랑하던 그 자신이 이제는 신적폐가 되어 청산되어야 할 객체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마사회를 떠나기를 바란다. 그 선택만이 회장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일 것이다. 만약 회장이 작금의 사태를 오판하고 버티기로 시간을 벌려고 한다면 그 후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 이 순간 마사회를 떠나는 것이 그나마 박수 받고 떠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10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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